"춘천 연인살해 `우발적 범행` 아냐" 결론, "강력처벌 원한다" 청원 빗발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춘천지검은 20일 여자친구(2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까지 훼손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4일 A씨가 아침부터 B씨에게 연락해 춘천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곧 남동생이 휴가를 나오는 등 집안일이 있다고 사정을 얘기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와주기를 권유했고 B씨는 `잠시 얼굴만 보고 일찍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춘천에 갔다가 살해당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다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려 21일 오후 현재 19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춘천 연인살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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