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비만 막는` 설탕세 도입 통했다?
영국 정부가 어린이 비만 방지 등을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설탕세(sugar tax)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업체들이 설탕세를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음료에 들어가는 당분 함유량을 줄이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행 7개월째인 설탕세는 현재까지 1억5천400만 파운드(한화 약 2천200억원) 가량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이 2016년 설탕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연간 5억2천만 파운드(약 7천5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설탕세는 당분 함유량이 높은 소프트 음료에 부과하는 것으로, 100㎖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이면 ℓ당 24펜스(약 350원), 5∼8g이면 ℓ당 18펜스(약 260원)의 설탕세를 부담해야 한다.

설탕세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

순수 과일음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유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 역시 칼슘 함유량 때문에 설탕세가 면제된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 도입 발표 이후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당분 함유량을 줄이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영국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세트메뉴에 일반 탄산음료 대신 당분을 줄인 음료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설탕세 세수 전망을 240억 파운드(약 3천500억원)로 낮춰잡았다.

정부는 설탕세 수입을 학교 체육교육 활동이나 급식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로버트 젠릭 영국 재무부 재정담당 차관은 "소프트 음료에 대한 설탕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설탕세 수입을 학교 스포츠 시설과 건강한 급식 개선에 투자하는 한편, 계속해서 제조업자들이 음료에 들어가는 당분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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