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결정 번복? 권한은 유럽사법재판소로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지에 관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최종 법적 해석 권한을 갖게 됐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는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은 리스본조약 50조와 관련한 절차를 나머지 27개 회원국 동의 없이 영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해석을 내려달라고 ECJ에 요청했다.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한 회원국의 탈퇴 사례는 영국이 처음인 만큼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학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법적 해석과 관계없이 브렉시트 결정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며 ECJ에 이번 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법원이 영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ECJ는 오는 27일 리스본조약 50조의 취소 권한과 관련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브렉시트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ECJ가 언제 최종 해석을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설령 영국이 브렉시트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ECJ가 최종 해석을 내놓더라도 영국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 브렉시트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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