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 안했다고 회사 대표·상무가 수개월 폭행"
대전 서부경찰서는 19일 대전 한 업체 대표 A(34)씨와 상무 B(30)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대표와 상무에게 둔기 등으로 심하게 맞았다"는 회사 직원 C(22)씨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양쪽 허벅지 피부의 상당 부분이 괴사하는 큰 상처를 입고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뿐 아니라 또 다른 직원 한 명 역시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대표 A씨가 친형의 오랜 친구라 지난 4월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며 "6월부터 업무 보고를 안 했거나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차량, 사무실, 창고 등지에서 주먹,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달 업무를 하다 차 사고를 낸 이후 폭행이 심해졌는데, 대표 등으로 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협박도 받았다"며 "회사에서 숙식하며 폭행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임금도 못 받았지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도망가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회사를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 폭행이 얼마나 지속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 간 것까지만 알고 C씨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잘 모른다"며 "무거운 물건을 배달하면서 다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상황을 잘 몰랐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C씨가 5개월 동안 일을 하며 교통사고를 12번 내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11월 말까지 어떻게든 함께 일을 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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