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공공공사부터 건설업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영업규제가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업계와 함께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업역간 규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만 맡을 수 있었던 도로공사를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수주할 수 있고, 전문건설사만 맡아 오던 실내 인테리어를 종합 건설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건설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업체의 전문영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오는 2021년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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