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B2B)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했고, 올 8월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해외 IT 사업자들의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제외 돼 있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대형 IT 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 디지털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7,307억 원)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2%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법체계는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에만 머물고 있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익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못하는 과세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니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디지털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고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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