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검토를 본격화하자 교육당국이 실시간 점검에 나섰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또는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학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광주시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이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서산의 사립유치원 각 1곳이 최근 학부모 간담회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과 내년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알렸다.

다만, 이들 유치원 2곳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날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원아모집 중단 검토 사례가 더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 지원팀을 신설하고, 각 시·도 교육청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관련 문의는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곳은 없다"며 "일일 상황점검을 통해 폐원과 모집정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부천의 7개 유치원이 실제로 폐원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시) 6개 유치원의 만 3세 모집정원은 380명인데 광주시 벌원초 등 공립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 학급 12개를 늘려 대상 유아 전원을 배치하겠다"며 "부천에서 폐원 의견을 밝힌 사립유치원 1곳의 만 3세 모집정원은 40명이며 인근 일신초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폐원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려다 서류 미비로 교육청이 반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단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입학·졸업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상 교육청이 졸업 철인 2월께 폐원 인가를 하므로 당장 `기습 폐원`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 반발 현실화?..폐원·모집중단 움직임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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