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3배 급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7년에 비해 2.8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17건입니다.

2017년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264건, 연립주택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요구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하향조정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총 2,060건 중 하향요구가 1,360건입니다.

상향요구 699건과 비교하면 하향요구가 1.95배 가량 많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이의신청 증가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과 관련돼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