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한달, 집값 관망세…"서울 비투기지역 둔화폭 커졌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86%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관망세로 대책 발표 직전 한달 상승률(2.82%)의 3분의1 수준입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과 세금 규제를 내놓은 데다,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강 이북의 비투기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둔화폭이 컸습니다.
9.13대책 한달, 집값 관망세…"서울 비투기지역 둔화폭 커졌다"
부동산114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자치구 별로 보면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0.26%), 종로(0.24%), 양천(0.22%) 순입니다.
9.13대책 한달, 집값 관망세…"서울 비투기지역 둔화폭 커졌다"
같은 기간 신도시도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06% 올랐습니다.

신도시는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 산본(0.06%) 지역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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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0.08%)은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면서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용인(0.23%), 광명(0.11%) 순입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오르고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 등을 기록해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서울은 업무지역이 인접한 종로와 영등포를 비롯해 학군 지역인 노원, 양천 지역의 전세가격이 올랐습니다.

송파(0.26%), 종로(0.16%), 영등포(0.12%), 구로(0.11%), 강북(0.09%), 성동(0.09%), 노원(0.06%), 양천(0.05%) 등입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줄면서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9.13대책 한달, 집값 관망세…"서울 비투기지역 둔화폭 커졌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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