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계약은 전자시스템으로만 하도급 대금 지급

앞으로 공공입찰 등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해 바로잡는 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조달 계약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라는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

부당 특약 등에 대한 심사는 계약 상대방 등이 청구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은 소송으로만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사제 도입으로 영세업자 등의 권리 구제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 대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전자시스템 활용 여부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왔지만,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전자시스템에서는 대금 등 지급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 등 하도급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