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살리기 나선 정부...의무투자비율 기간 연장
정부가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공모형에 한해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상품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설정액이 최근 두 달 연속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운용업계는 6개월로 규정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이 너무 짧아 그동안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가 4월에 도입된 만큼 세제실 등과 협의를 통해 업계가 소득공제 편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기간을 9개월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펀드 투자금의 절반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현재 공모형 12개, 사모형 220개 등 23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지난 3월 출범해 9월 28일까지 2조9,396억원이 순유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미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이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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