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장비 제공 금지된다
앞으로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장비를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또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키로 했습니다.

또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