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인터넷은행 지분 참여를 배제키로 하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특혜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업은 자산 규모가 클지라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34%까지 늘리고 기존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확대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대기업 대출은 금지하고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건은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입니다.

케이뱅크를 이끄는 KT와 카카오뱅크를 만든 카카오가 최근 5년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낸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존 한도를 넘겨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칫 또 다른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이 특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지난 8월 임시국회처럼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20일 특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추석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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