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
김동연 부총리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철저하게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장 안정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종부세를 개편해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세수는 4,2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서민 주거안정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과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토록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강화해 주택 처분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2년내 처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투기지역 내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을 LTV 40%로 낮췄습니다.

반면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을 유도하갰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고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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