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bhc 사례를 전해드렸지만 지난해까지 `갑질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던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재조사 요구를 3개월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bhc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

"조정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변화된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 공정하게 공정위답게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bhc 본사가 집행한 광고비용은 모두 17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가맹점주가 낸 금액은 17억 8천4백만원. 광고비의 110%를 가맹점주가 부담한 셈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본사가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를 본사와 가맹점이 5:5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보면 본사마다 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기재하고 안내하게 돼 있거든요.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광고비를 받은 부분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는 비용 부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본사가 광고비 50%를 분담하지 않은 것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위반한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광고내역 공시를 늦게한 데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본사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는 "본사 차원의 상품광고비는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가 튀김용 기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15ℓ)`를 고가에 공급하며 이득을 챙긴 점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바라기유 본사 구입가는 2만원 후반~ 4만원대지만 가맹점주에 제공하는 가격은 6만7천원입니다.

본사가 2배 넘게 이득을 챙겼음에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고, 보다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본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튀김유 가격인하를 요구할 때마다 본사 마진이 적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점주들은 미스터피자처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갑질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해온 공정위.

대기업 재취업 강요 혐의로 전 수뇌부는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정작 갑질 근절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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