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5조 원 육박…맞벌이하면 얼마 지원받나?
지급방식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천473억 원보다 3조 5천544억 원 늘어난 4조 9천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473억원보다 3조 5,544억원 늘어난 4조 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근로장려금은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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