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 동작구와 중구 등 네 곳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은 새로 추가된 부동산 규제 지역 소식부터 현장 분위기 까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새로 추가 된 곳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와 동작구입니다.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미 지정이 예고된 서울의 투기지역 네 곳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지역에서의 시장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드는 투기지역에 비해 투기과열지구는 대출규제(DTI/LTV)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재건축에 관련된 거래규제라든가 청약규제 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출규제 같은 것들이 시행되게 돼서 아무래도 해당지역에서 재건축 투자나 분양투자 상가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던 수요자금의 흐름이나 투자심리는 조금 진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과열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수도권 지역에 지난 7월 발표(12만호)보다 3배 늘어난 36만2천호의 주택공급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경우 정부가 후속으로 내놓을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개편 등의 향방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뜨거운 여름날 소나기 한번 내린다고 해서 그 열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것처럼 국회개원 이후 법적 대응이라든가 제도적 장치 이런것들까지 추가적 조치들이 계속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