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김상조...`퇴직자 재취업 관여 금지` 등 쇄신안 발표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둘러싸고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재판을 받는 등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검찰은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10년간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으며 시장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유료 강의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를 위해 앞으로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명목을 불문하고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차단키로 했습니다.

또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거나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감시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해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발령을 금지하고 외부파견과 비사건부서 근무를 5년 연속으로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취업자를 관리 강화하기 위해 퇴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얻은 경우 관련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자가 공직을 떠날 때 이력 공시 동의를 받고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이력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취 출입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인사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재취업 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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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와 현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키로 했습니다. 내부 감찰 TF에는 외부 인사 영입을 검토 중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영원한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시장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나 기업, 로펌, 사건 관계자가 참여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참여가 즉각 금지되고 유사 교육 과정도 해당합니다.

공정위 직원이 대가를 받고 기업과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공적 세미나 참여를 늘리고 무료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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