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종전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행적도 맹렬히 비난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굽히지 않아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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