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시스템 없는 핀테크범죄①] 결제는 선진국...구제는 후진국

[보상시스템 없는 핀테크범죄③] 솜방망이 처벌에 금융사 정보유출 `무한반복`

<앵커>

신종 간편결제 범죄가 가능했던 건 피해자의 명의로 된 일명 `대포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각종 범죄에 이용되자 정부와 통신사들은 각각 대응방안을 마련해놨는데요.

온라인으로 개통된 대포폰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대면 개통이 대포폰 개설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워 내놓은 방지책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세운 대책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와 `통신민원조정센터` 2가지입니다.

엠세이퍼를 활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될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지만 예방보단 사후대책에 가깝습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선 명의도용 피해자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상담조차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개통에 필요한 신용카드 정보까지 범인이 입력한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인터뷰> 통신민원조정센터 관계자

"명의도용 상담시에 (비대면 개통)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로 했다면 저희가 민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 이는 대포폰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단 얘기와 같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해도 피해자는 되레 피해사실을 입증해와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로서는 경찰 수사결과 없이 어디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되자 과기정통부는 경찰 신고만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현 절차상 피해자 민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포폰을 개통해준 통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봐도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의 경우 명의도용전담반까지 가동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인터뷰> CJ헬로 명의도용 피해자

"주민번호, 카드번호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통사는 충분히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상담 끝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경찰에 가서 명의도용 당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때 재검토하겠다고..."

<기자 스탠딩>

온라인으로 개통되는 대포폰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통신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더디기만 한 경찰의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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