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사례는 타인의 개인정보만 쥐고 있으면 휴대전화을 쉽게 개통할 수 있어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금융서비스가 발달한만큼 피해자 정보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간편결제 사기를 비롯해 각종 범죄의 위협이 높아지는 건데요.

특히 대기업에 비해 시스템이 미비한 알뜰폰이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정재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모두가 하나씩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꼭 매장에서만 개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로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입해 개통 신청서를 낸 뒤,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기만 하면 손쉽게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대부분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이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알뜰폰업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를 판매하는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고자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본력과 시스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난 2016년에는 약 2만명에 달하는 명의도용 사태가 발생해 19개 알뜰폰업체에 약 8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개통되는 유심요금제가 알뜰폰업체를 통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한 명의도용 사례도 발생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유심칩 7,000여개가 다른 사람명의로 불법으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휴대폰 개통이 활성화되면서 정부도 알뜰폰업체까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포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뜰폰 명의도용 피해건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회선 수는 5천5백만으로 전체인구보다 많고, 이 가운데 알뜰폰회선도 800만에 달합니다.

적극적인 이용자 유치로 가입자가 대폭 는만큼 날로 발전하는 범죄 수법의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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