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액 중 45%의 의결권 행사를 외부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 중 위탁운용사에 맡긴 간접 투자분에 한해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탁 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31조원의 국내 주식 중 71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60조원은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국민연금이 위탁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당초 일정대로 7월말 도입·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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