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N] 수원시,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일회용품 사용 영업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원시는 또 4개 구청, 각 사업소,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시행합니다.
특히 일회용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직원이 개인용 컵과 물통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침에는 사무실 내 일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야외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통컵으로 물 마시기 등이 담겼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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