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차이나하오란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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