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11번째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대표들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식 기자.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전 3시 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직은 회의 초반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최대 관심사인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공개됩니다.

노동자위원은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감안해 8,110원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 내지 5% 이내 소폭 상승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감안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최저임금 효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한 만큼 올해 기준점이 되는 금액은 7,530원이 아니라 여기서 7.7% 올린 8,110원을 논의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쟁점은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사용자위원측, 즉 회사 대표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규모별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근로자위원측은 불공정거래 개선과 임대료 문제 해결 등 경제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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