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직원·참여연대, 조양호·조원태 고발…"상표권 부당이전 사익 편취"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씨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씨 부자가 의무를 방기하고 항공사 영업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해 사용료를 지급하며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자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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