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종결` 외친 감사원…"징계자 없고 위법성 여부 못찾아"
4대강사업의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의지로 네번째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최종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업결정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마스터플랜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위법성을 찾지 못했고, 이미 시효가 지나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감사원은 지난 1년간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중점을 뒀던 4대강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본 결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착수 단계부터 `한반도대운하TF`의 용역자료가 기반이 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2.5~3m만 해도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거듭 지시를 내려 최소수심은 6m까지 수정했고, 국토부는 지시내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채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위는 직접 조사하려 했지만 협조를 거부해 밝히기 어려웠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고, 위법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 조치 역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원조달 방식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고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사업이 완료된 2015년 투자원금의 30%만 지원한 채 4조원을 수공의 손실로 처리됐습니다.

배임 논란에 대해 감사원 측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과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는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분담 원칙을 마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을 1년이나 앞당기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기관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의 활용성과와 수질 평가, 경제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보로 확보된 수자원은 8.6%만 활용이 가능했고, 물 부족량 해소 효과는 4%(2020년 기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경제성 분석 결과 4대강 사업의 총비용은 31조여 원, 총편익은 6조6천여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에 그치며 기준치 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사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은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논란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로 감사에 임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사업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불가하는 등 한계가 있었고, 당시 사업을 결정한 담당자들은 퇴직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설명했습니다.
`4대강 논란 종결` 외친 감사원…"징계자 없고 위법성 여부 못찾아"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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