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집단 7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통합 감독에 들어갑니다.

이들 그룹들은 감독 범위 확대로 적정 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본 확충은 물론 계열사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계열사 간 출자 등으로 금융회사가 부실해 지고 이 부실이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데 있습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삼성과 한화, 현대차와 미래에셋, 롯데, 교보생명, DB 등 7곳입니다.

그룹 별로 대표회사를 정해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등 자본 이동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본 적정성 지표`의 경우 그 동안 금융 계열사가 가진 전체 자본 즉 적격자본을 위기 발생에 대비한 최소한의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적격자본과 필요자본에 대한 인정 범위가 까다로워집니다.

먼저 영업 등을 통해 번 돈이 아닌 이상 금융 계열사간 출자는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대주주와의 거래나 비금융 계열사 출자가 한도를 넘길 경우 위험부담 비용이 커지면서 쌓아둬야 할 필요자본은 더 늘어납니다.

[인터뷰] 이동엽 / 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외부에서 자금 유입 없이 안에서만, 장부 상으로 부풀려진 자본은 (적격) 자본에서 빼게 될 거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 위험이 (그룹) 동반 부실로 전이될 위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되면 지난해 말 자본규제 비율이 329%였던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의 대량 보유로 필요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11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 간 출자로 약 4조3천억 원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307%였던 자본비율이 150%로 뚝 떨어집니다.

금융위는 우선 시범 운영과 함께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자본 적정성 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감독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반시 법적 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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