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바이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제약사입니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은 85%, 바이오젠은 15%였으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콜옵션 계약은 약 3개월 후인 9월 28일 이전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옵션 계약이 최종 완료되면 삼성바이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가운데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게 됩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더해 9월 28일을 기준으로 7486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현재 5.4%에서 약 50%까지 늘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본격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사회 역시 양사 동수로 구성됩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콜옵션에 따른 파생상품부채로 반영된 1조 9335억 원이 완전히 사라져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88.6%에서 35.2%로 떨어지고, 약 7500억 원의 현금도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앞으로 양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배경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던 만큼 증선위의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미국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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