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질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의 진입이 활발하지 못했고, 정부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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