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40일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위임한 사항도 정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한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한다.

개정안은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M-10과 PM-2.5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의 실내공기 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지상에 있는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 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관심과 노력이 뒤따르면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 기준을 준수하려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을 148㏃/㎥로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고려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실내 미세먼지 줄어드나?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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