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소득세 부담 증가로 실질적인 세후 소득에 변함이 없어 고민이라면,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보다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세율이 소득세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법인세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세금이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어차피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피플라이프의 이승연 자문세무사(세종TSI)는 비단, 세율의 차이가 아닌 다른 각도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를 구성하는 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비교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는 대표자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부담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담한다. 사업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법인으로부터 받는다면, 대표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담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세금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재투자의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해야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재투자 비용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기계장치를 취득했다고 가정해본다면, 개인사업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은 후 남은 세후 소득을 기계장치 구입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법인 내 유보되어있는 세후 소득을 기계장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법인이라는 별도의 실체를 보유함으로써 사업과 개인을 구분하여 세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은 후 법인 내에 유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대표자 개인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해야 한다. 과세기간별로 소득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은 과세연도에는 높은 세율의 세금 부담하고 소득이 적은 과세연도에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 부담액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적의 급여수준을 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더불어 급여, 배당이나 감자, 소각과 같은 자본거래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대표자 자산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는 소득 수준을 대표자 개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반면, 법인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소득 및 세금부담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등 납세협력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무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높은 반면, 법인의 경우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범주 내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부분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및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다. 이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현황, 보유자산의 성격 및 현금보유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통해 법인전환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피플라이프와 같은 전문기업의 자문을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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