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 이명희 씨 구속영장 신청…경찰은 수사 곧 마무리
출입국 당국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해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회사 비서실을 통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법 입국한 필리핀인들을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부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과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출입국 당국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보입니다. 보강수사는 주로 피해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찰은 기존 피해자 11명 이외 추가 피해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씨의 재소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씨가 피해자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5명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이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씨 측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한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견서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감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신청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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