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사상 초유의 채용비리 사태로 검찰에 기소된 시중은행 6곳과 전·현직 임직원 3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당국은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려면 은행법을 위반한 것인 지 여부가 가려져야 하는 만큼,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용비리 사태로 검찰에 기소된 은행은 모두 6곳, 입건된 임직원은 38명에 달합니다.

`태풍의 눈`으로 꼽혔던 김정태, 윤종규 등 금융지주 회장 2명의 이름은 빠졌지만 전·현직 은행장만 4명이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특히 부행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급도 14명이 포함되면서 은행권 주요 인사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 발표가 중간 수사 결과인데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갈 길이 멀어 결론을 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장 등의 징계 여부를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시중은행 채용비리가) 우리 범위를 넘어서 형사 고발을 한 것이니까 형사 고발이 확정 되면 제재 수위가 거기에 맞게 정해질 것입니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해임, 면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금융회사에는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을,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소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과 해당 은행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