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연루 6개 은행 38명 기소
윤종규·김정태 `무혐의`...함영주 등 38명 `기소`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17일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5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의 업무방해죄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14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영주 행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해 인사부장에게 지인 자녀 7명을 추천하고 그중 2명은 합격까지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함 행장 등 4명의 전·현직 은행장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손녀 특혜채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수사 결과 채용비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은 윤 회장 종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4등으로 합격한 것을 특혜채용 의심해 집중 추궁했지만 점수조작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늦게 채용비리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선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중 확인된 문제점을 금관원 등 유관기관과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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