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 식품첨가물에 구아검과 펙틴 등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량을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와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과 펙틴, 바닐린, 아리바아검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했으며,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등 신설했습니다.

또,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