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특검, `한나라·새누리당 댓글조작 의혹` 수사 착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7일 임명된 가운데 옛 여권 진영에서 당 차원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드루킹 특검이 수사할지를 차치하고 우선 사라질 가능성이 큰 인터넷 댓글 관련 증거라도 검찰이 확보해 달라는 취지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망을 사실상 무한대로 넓힐 수 있는 통상적인 검찰·경찰 수사와 달리 특검은 수사대상이 법률로 제한돼 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이다.

현 여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한나라당에 제기된 댓글조작 의혹이 드루킹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이 제정된 이후인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옛 여권을 둘러싼 의혹은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뉴스 댓글의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 드루킹 사건과 유사할 뿐 특검법 제정 취지나 이 법률이 염두에 둔 수사대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제명만 보더라도 드루킹 또는 그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연루되지 않은 범죄 혐의는 수사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날 고발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드루킹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특검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금이라도 드루킹 특검법을 개정해 옛 여권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극적 해석을 따르면 사실상 댓글과 관련한 모든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한없이 확장된다"며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드루킹 또는 경공모 회원들이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여론조작에 가담했거나 모임 운영비에 옛 여권의 돈이 흘러들어 갔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이번 특검팀이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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