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이 전 총리는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가까스로 변조하거나 은닉한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며 "문 총장 등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된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검찰총장 고소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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