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3월 13일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 청와대 초청 오찬(자료)>국회가 오늘(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을 선포했습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투표 결과 "총 114매로 투표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은 헌법상 의결 시한(60일 이내)인 이날 결국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