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로 A구청 직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올해 3월 송파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전국에서 찍은 약 6천장에 달하는 여성 몰카가 발견됐다.경찰은 B씨가 A구청의 계약직 공공근로 직원이라고 전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