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멋대로 차를 대는 `얌채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과태료 부과 건수만 놓고 보면 이런 행태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장애인이 이용하던 중고 차량을 산 뒤 주차표지를 떼어내지 않고 타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파렴치한 운전자도 있다.정부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무려 3천4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64건보다 36.3%(930건) 증가했다.이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사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9%(784건) 많은 3천324건에 달했다.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경우도 139건이나 된다.5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를 낸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차 위반이 아니라 주차 방해이다. 2개 주차면 한 가운데 차를 세워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주차 방해가 적용된 사례는 작년 1∼4월 1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121명이나 증가했다.문제는 이들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주차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변명도 가지각색이다. 과태료 고지서 발부 후 20일 동안 이뤄지는 의견 제출을 통해서다. `배탈이 나 화장실에 급히 가야 했다`거나 `짐을 내리려고 차를 잠깐 세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잠깐 주차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운전자도 있다.청주시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일상화됐는데도 그릇된 행태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작년 1∼4월 6건의 5배인 31건에 달했다. 이 경우의 과태료는 무려 200만원이다.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차량에 그대로 부착한 채 다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장애인이 이용하던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주차표지를 그대로 둔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이용한 경우도 있다.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실종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위법행위가 줄어들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송이기자 songyi@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