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청와대는 오늘(2일)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정부 개헌안 지지`청원은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달라"며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2일 마감됐으며 30만 4,320명이 참여했습니다.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며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또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진 비서관은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개헌은 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염두 해두고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됐습니다.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23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GMO 완전표시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산신도시 택배비’, ‘위장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등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