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마의자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골절` 증 신체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 중에는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골절·염좌)이 26.4%(19건)로 뒤를 이었다.특히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상해 부위로는 몸통(31.4%, 21건), 둔부·다리·발(19.4%, 13건), 팔·손(16.4%, 11건), 목·어깨(14.9%, 10건) 등 다양했다.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했더니 5종 모두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다.고령자나 고령으로 인해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은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골다공증, 디스크 등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아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는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안마의자 체험시설에는 안전수칙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안마의자 골절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