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피해 학생 5명이 시인 배용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기소된 후인 작년 4월 배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배 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배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