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의 절반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작년 1월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 4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추 전 국장 외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도 무죄를 받았다.윤전추 감형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