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여론조작 활동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데에는 그가 간부회의에서 내놓은 발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 전 원장과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공모해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여기에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요지를 정리한 `원장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원장 지시강조 말씀`은 원 전 원장의 취임 이후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돼 왔고, 검찰은 이를 압수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주재한 부서장회의의 녹취록을 복구해 보강 증거로 내기도 했다.이 증거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2월 17일 전(全) 부서장회의에서 2012년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종북좌파가 북한과 연계해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고 하니, 국정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은 이런 발언이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은 적어도 2012년 2월부터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사이버팀이 전개할 사이버 활동에 관심을 두고 그 조직이나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이 활동을 사이버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2012년 8월 17일 작성된 `원장 지시강조 말씀`에는 원 전 원장이 대선에서 국정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대법원은 이것 역시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봤다.대법원은 "전후의 문맥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개입 활동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활동방식을 좀 더 은밀하게 하는 것으로 개선해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취지"라며 "사이버팀 직원들의 기존 활동을 자제시키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원 전 원장이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으로 이어지는 지시·명령 체계를 통해 사이버팀의 여론조작 활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직접 지시·통제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