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할 때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가이드라인은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다.제품 사용 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했을 때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시험법 기준 제정으로 업계 내에서는 혼선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차단`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화장품 업체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공식 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차단 등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검증됐다고 홍보한 업체들도 있다.식약처는 지난해 5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해 검토했다.이들 업체 중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