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동네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경북 한 식당에서 동네선배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뒤 B씨가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대하며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내 왔다.재판부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범행 경위·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를 부르라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