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백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3만5천여 명으로부터 1천552억 원을 편취한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의 전무였다.사기단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 또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냈다.백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수당지급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했고 검찰은 그가 사기단 총책 마모(46)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백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총책 마씨에게 고용돼 전산관리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 마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단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전산관리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