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권씨는 작년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구매 당일에 개당 4만9천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